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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40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00 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101동 1205호 C의 집에서, C의 볼에 ‘ 매선 바늘’ 을 찔러 넣고, 실만 남겨 두고 바늘은 빼는 방법의 안면 리프팅 시술을 10여 차례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2017. 1. 7. 14: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에게 같은 방법으로 안면 리프팅 시술 10회, 입 옆 팔자 주름에 주사기로 필러 액 2ml를 주입하는 주름 개선 시술 1회를 해 주고 시술 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술 대상자를 비롯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의료행위가 단기간 2회에 불과 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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