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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1 2017고단10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2. 4. 말경부터 2012. 5. 중순경 사이에 전 남 목포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미용실에서, E의 얼굴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눈가, 팔자 주름, 턱 밑에 매 선실이 연결된 바늘을 끼운 뒤 바늘을 빼는 방법으로 이른바 ‘ 매선 리프팅’ 시술을 하고, E의 얼굴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업용 실리콘 1cc를 넣는 방법으로 이른바 ‘ 필러’ 시술을 한 다음,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와 E로부터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와 E에게 매선 리프팅, 필러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50세) 의 얼굴에 제 1 항 기재와 같은 ‘ 매선 리프팅’, ‘ 필러’ 시술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의사 면허가 없었을 뿐 아니라 사람마다 체질, 피부상태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염증발생 등의 신체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약을 사용하고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체질, 피부상태 등을 체크하거나 피부 반응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선 리프팅 시술을 하고, 얼굴에 그대로 공업용 실리콘을 주입하여 필러 시술을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연조직의 이물 육아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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