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3217 (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 중순경 경남 양산시 D 아파트 109동 301호에서, E의 배에 태반 주사 1대를 놓아주고 15,000원을 받는 등 2014. 4. 중순경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비타민 주사와 태반 주사를 놓아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로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에게 시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