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5157
부동산 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이유

갑 1~5, 6-1, 6-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D를 합하여 ‘원고들’이라고만 한다)는 1990. 2. 19. 서울 송파구 E 철근콘크리트조 및 세멘벽돌조 슬래브 5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들은 2012. 6.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B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8㎡(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받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 피고 B는 장기간 월차임을 연체하였는데, 피고 B가 2015. 1.말 현재 기지급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공제하고도 6개월분 월차임 1,254만 원(= 209만 원 × 6개월)을 연체하자, 원고들은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D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법인인데, 이 사건 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등록하고 피고 B와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그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피고 회사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는 2015. 1.말까지의 연체차임으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