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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9 2015가단202805
차용금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고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B는 103,800,0 00원,...

이유

갑 제1, 2호증(각 차용금증서,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기장군 E읍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고 C 이름 다음의 인영이 고 C의 인감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갑 제5, 6, 7,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D의 피상속인인 고 C은 2005. 5. 26. F으로부터 1억 원, 2005. 6. 26. 1억 원을 이자 각 월 1.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각 차용금증서에는 원고와 G이 채무자로, C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 F은 2006. 11.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H로 원고와 G의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7. 7. 16.과 2007. 8. 7. 위 부동산들이 임의경매로 매각된 사실, 고 C은 원고에게 173,000,000원과 그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06. 7. 6.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 피고(선정당사자) B와 선정자 D는 2015. 4. 8.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205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이 2015. 6. 12. 위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고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 B는 103,800,000원(=173,000,000원×3/5), 선정자 D는 69,200,000원(=173,000,000원×2/5) 및 그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 지급 다음날인 2006. 7. 7.부터 갚는 날까지 월 1.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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