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4. 1.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매월 말일 1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원고의 허락없이 2014. 3. 11.경 피고 C이 위 건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 피고 C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B는 2000. 4. 1.부터 현재까지 월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8. 2. 28. 현재 123개월분 차임 12,30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C은 2014. 3. 11. 원고에게 월차임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2. 28. 현재 480만 원을 연체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미납관리비는 4,145,980원이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연체차임 지급 및 건물인도 요청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는 연체차임 17,100,000원과 미납관리비 4,145,980원을 합한 21,245,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3.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연체차임 480만 원 및 미납관리비 4,145,980원을 합한 8,945,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18. 3. 1.부터 건물 인도일까지 매월 1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