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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7.22.선고 2007가단12266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7가단122663 손해배상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변론종결

2008. 7. 8 .

판결선고

2008. 7. 2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 선정당사자 ) B는 3, 000만원, 선정자 C는 피고 ( 선정당사자 ) B와 합동하

여 위 금원 중 1, 5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27. 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기와 무고로 기소되어, 2003. 1. 9. 대전지방법원 ◆◆지원 ( 2002고단000 ) 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가 있었으나 2003. 5. 20. 대전지방법원 ( 2003노000 ) 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2004. 2. 27. 대법원 ( 2003도0000 ) 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에 대한 사기와 무고는 무죄가 확정되었다 .

나. 피고 ( 선정당사자 ) B는 원고의 위 사기와 무고 혐의에 대하여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a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고, 선정자 C는 당시 피고 ( 선정당사자 ) B의 상관으로 a경찰서 서장이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피고 ( 선정당사자 ) B가 원고에 대한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의 허위진술을 받아 조사를 하였으며 심지어 20일 상당 구속까지 되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 선정당사자 ) B는 불법적인 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사업 손해, 정신적 손해, 징벌위로금으로 3, 000만원 ) 이 있고 , 선정자 C는 상관으로서 감독 소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징벌위로금으로 1, 500만원 ) 이 있다 .

나. 피고 ( 선정당사자 ) B 주장의 요지 : 적법성과 상당성을 가지고 수사를 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이고 수사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 선정자 C는 구체적인 지시 · 감독을 한 적이 없다. 손해배상액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3. 판 단

원고에 대한 사기와 무고는 2004. 2. 27.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그러면 피고 ( 선정당사자 ) B의 원고에 대한 수사상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 선정당사자 ) B에 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아무리 시점을 늦게 잡아도 2004. 2. 27. 부터는 소멸시효가 시작되고 2007. 2. 26.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소멸시효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 원고의 법정진술 ) 원고는 2004. 2. 27. 무죄가 확정된 다음 정확히 3년이 되는 2007. 2. 26. 피고 ( 선정당사자 ) B와 선정자 C에게 원고의 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취지의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최고서는 2007. 2. 27. 피고 ( 선정당사자 ) B와 선정자 C에게 도달되었다 ( 갑 제1호증의 1, 2, 3 ) .

그리고 최고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6개월이 다 되어가기 직전인 2007. 8.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민법 제174조에 의하면 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

그러나 원고는 2004. 2. 27. 부터 기산하여 소멸시효기간 3년이 완성되는 2007. 2 .

26. 까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위 최고 ( 催告 ) 를 하였어야 하고, 최고는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적용되므로 원고의 최고서가 2007. 2. 26. 까지 피고 ( 선정당사자 ) B와 선정자 C에게 도달되어야 시효가 중단되는데, 원고의 최고서는 2007. 2. 27. 에 피고( 선정당사자 ) B와 선정자 C에게 도달되어 하루 차이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렸다 .

4. 결 론

피고 ( 선정당사자 ) B와 선정자 C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채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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