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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111445
차임지급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는 원고에게 20,08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7. 6.경 조카인 선정자 C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창원시 E빌딩 7층 704호 119.14㎡(36.03평,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0,000,000원, 월차임은 3,000,000원(부가가치세 명목의 176,000원은 별도), 월차임 및 부가가치세 연체이율 연 24%,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후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09. 7. 5. 이 사건 임차건물에서 사업자등록 명의가 선정자 C인 F노래방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0. 8. 17. 피고 B의 언니인 선정자 D의 명의로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의 선정자 C의 명의에 관하여는 2010. 9. 30. 폐업신고하였다.

다. 피고 B와 원고는 2010. 1.부터의 월차임을 2,700,000원(부가가치세 명목의 176,000원은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고, 2012. 7.부터의 월차임을 1,760,000원(부가가치세 176,000원은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가 소장에서 2012. 7.부터 연체된 월차임을 월 1,936,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주장하였고 매월 수령하던 월차임을 착오로 주장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16. 12. 7.자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이유보충서에서 2010. 1.부터 월차임을 30만 원 감액한 것을 자인한 점, 을 제8호증은 원고는 비록 부인하지만 원고가 출력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월차임이 2010. 1.부터 2,876,000원, 2011. 1.부터 1,700,00원으로 적혀 있는 점, 피고 B가 월차임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2012. 7.분 1,411,000원, 8.분부터 12.분까지 각 2,000,000원은 월차임 1,936,000원(부가세포함)에 근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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