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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합564145
원상회복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2014. 11. 14. E와의 사이에, E로부터 서울 동작구 D 상가 A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109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70만원, 임대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09호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선정자 C은 2014. 11. 14. F와의 사이에, F로부터 이 사건 상가 110호를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2014. 11. 17.부터 2016.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110호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하 원고(선정당사자) A와 선정자 C을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4. 12. 10.부터 2016. 8. 22.까지 이 사건 상가 109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 103호의 구분소유자로, 위 103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마. 피고 씨제이푸드빌 주식회사(이하 ‘피고 씨제이푸드빌’이라 한다)는 2006. 8. 24. 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107호 및 206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상가는 1991. 2. 7. 무렵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당시 1층 중 앞면은 대형 유리벽으로 되어 있었고, 유리 외벽이 설치된 부분은 점포별로 1개의 유리를 사용하여 외벽시공을 하고 창문 등을 내지 않았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109호를 임차한 이후 위 109호 앞 유리 외벽에 바닥에서 1m 정도 높이에 창문 형태로 이른바 ‘폴딩도어’를 설치하였고, 위 유리 외벽에 창문 2개를 각 설치하였으나, 피고 B의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라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48호로 '원고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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