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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합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상가건물 4층 C 학원에서 학원 차량을 운전하는 등 피고인의 처와 함께 위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여, 12세)은 2018. 여름경부터 같은 해 12.까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이고, 피해자 E(여, 12세)는 2017. 8.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학원에 다녔던 학생으로, 서로 친구지간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2018.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낮 시간경 위 C 학원 옆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범행 당시 11세)가 친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린 후 주무르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8. 가을 낮 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던 중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싶다고 하자 다녀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물을 마시러 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 물을 마시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재차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4. 13.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4:53경에서 15:10경 사이 울산 울주군 F 소재 불상의 공터에서, 그 전 피고인 처 명의의 G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범행 당시 12세)가 거주하는 H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친구들과 놀고 귀가하기 위해 건널목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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