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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고단510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0세)이 다니는 ‘C학원’ 원장의 아들이고 음대를 졸업하여 원장인 모친을 도와 위 학원에 오는 학생들에 대한 보조교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친하게 지내며 피해자의 연령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로 서로 친근해진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6. 27. 오후 시간경 전남 곡성군 D 소재 ‘C학원’ 내에서, 피해자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던 ‘바하방’으로 들어와 진도를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장난을 걸어 방심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1회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학생회모임으로 늦어 피곤한 상태로 빨리 집으로 가기 위해 피해자가 신경을 쓰지 않고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뒤쪽에서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회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6.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뒤돌아 피아노 연주를 하자, 뒤쪽에서 앞쪽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13. 오후 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귀엽다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툭 한번 친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녹화 및 녹취록 작성 관련),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B에 대한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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