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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1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친구인 C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저녁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F YF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C를, 뒷좌석에 피해자를 각 태운 후 C를 학원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옮겨 타게 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일대를 배회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채 같은 날 20:00경 경기도 의정부시 G 소재 H 야외 주차장까지 이동한 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 C는 나한테 볼 뽀뽀라도 해주는데 너도 하면 안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자 잠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 입술, 왼쪽 귓불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2018. 12.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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