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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학원 강사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 위 학원 3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에 브래지어 끈 부위까지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밑으로 내리며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위 학원 3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학원생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필과 지우개를 찾으러 나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학원 상담실로 가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양쪽 팔을 가슴 쪽으로 붙이고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학원 1강의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양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교차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3강의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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