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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학원을 운영하던 원장이고 피해자 E(여, 범행당시 12세)는 위 학원 수강생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부를 가르쳐 주는 학원 원장인 자신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할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G(학생문화원) 열람실 안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히고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얹고 "잘하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비비고 손을 허벅지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근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책상에 엎드려 쉬고 있는 피해자의 등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등을 토닥거리는 척하다가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만지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날로부터 4-5일 후 18:00경 위 D학원에 설치된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고 지나가는 피해자를 세운 후 "잘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 수회 만진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그 곳에 있는 쇼파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자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히고 "잘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중순 월요일경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제주시 H에 있는 I 3층 디지털열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앉기 위하여 의자를 옆으로 뺀 상태로 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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