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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7 2017고단442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1. 08:50 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 클럽하우스 1 층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니 테이블 2개를 붙여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런 개새끼들 무슨 식당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해! "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인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본부 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식당 직원 및 손님 2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이 새끼야, 너는 게이 새끼야, 이 쌍놈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G( 남, 56세) 의 뒷목을 잡고, 뜨거운 국물이 담겨 있는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관리팀장인 피해자 H( 남, 41세) 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 및 안면 부분을 3회 때린 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에서의 종아리 근육 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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