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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고단220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205』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20: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과 그 외 신발, 병따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점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수차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875』 피고인은 2018. 11. 30. 21: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뚝배기를 발로 차 식당 바닥으로 떨어뜨려 부수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다가가 “이 새끼야, 뭘 쳐다보고 웃어”라고 큰 소리를 치며 팔을 잡아끄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식사를 마치지 않은 채 식당을 나가 버리게 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에 발을 올려놓은 뒤 반찬 그릇들을 발로 차 엎어 버리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6』 피고인은 2018. 11. 16. 06:20경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경호원인 피해자 H(3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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