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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3 2016고정27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4. 09: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B 보안검색대에서, 같은 날 10:15 출발 예정인 베트남 호찌민행 베트남항공 VN409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 C(여, 42세)으로부터 보안검색을 받던 중,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액상 홍삼액기스(용량 : 240g) 1병이 인천국제공항 보안규정상 휴대가 허용되는 액체류의 용량인 100㎖를 초과하여 기내 휴대 반입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1.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안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액상 홍삼액기스 제품을 휴대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검색대 인근에 있던 다른 탑승객들과 보안요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년’, ‘이런 썅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 물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책상 위에 있던 유리에 부딪히게 하여 그 유리가 일부 파손되고 그 물품의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팔뚝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0: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공보안검색요원인 피해자가 위 물품 휴대 및 기내반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십년 동안 계속 들고 다녔는데 왜 안 되냐, 너도 부모가 있으면 해외 나갈 때 홍삼 1병 정도는 가지고 나간 적 없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4. 항공보안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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