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5 0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이 피해 자로부터 외상 결제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 씹할 새끼들 아, 술 먹었다고
우습게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반석 자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G(31 세) 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 식당 직원 D, H 및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싸가지 없는 놈 아, 니가 뭐냐
이 어린 놈의 좆같은 새끼야.”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 존 증으로 치료 받고 있는 중인 점, 1회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