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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4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69] 피고인은 2018. 1. 11. 18: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빈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를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85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1. 6. 14:3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씹 새끼야. 음식이 맛있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짜장면 그릇과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이 나 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짜장면 그릇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바닥에 던져 위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I(33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 자의 허벅지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18 고단 8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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