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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6고정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5. 28. 16:00 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친구와 전화를 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의 테이블 위 음식을 손으로 엎어 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5. 28. 16: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테이블 위 음식을 엎어 버린 이유를 묻자, G 등 위 식당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모자 벗어 개새끼야, 이런 좆만한 새끼야, 까불고 있어, 이 씹할 놈 아.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테이블 위 엎어 버린 음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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