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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47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3:15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6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갈매 길 1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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