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경찰관을 상대로 재범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범죄 사 실란 제 2 면 제 6 행 ‘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를 ‘2016. 9. 19. 20:3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67 휴먼 시아 아파트 16 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래 공소 기각 부분란 기재와 같이’ 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