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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2109
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109』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6. 12. 7. 03:00 경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759번 길 98에 있는 오 남 푸르지 오아파트 102동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봉 앞쪽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롯데 백화점 10만 원 상품권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02:45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지로 240번 길 37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 CA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0. 02:25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68에 있는 금강 펜 테리 움 아파트 19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선 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 03:20 경 남양주시 가운로 2길 28에 있는 가운 마을 휴먼 시아 아파트 101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K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3. 02:37 경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3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17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봉고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3. 03:07 경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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