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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3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2.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2.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서 남양주시 해 밀 예당 3로 67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앞까지 3.5km 가량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가. 피고 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7. 13. 16:2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 1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2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전과 1회 있는 점, 음주 운전에 의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짐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보다 죄질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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