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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8. 18:00 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3로 37에 있는 휴먼 시아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해 밀 예당 1로 190번 길 2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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