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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14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진접읍 해 밀 예당 1로 해 밀 24시 사우나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해 밀 예당 3로 36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 앞길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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