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파면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76,333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내 상인들에 의해 조직된 상가 운영주체로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기간 연장 합의 1) 피고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1. 5.경 원고를, 근로계약기간 2011. 6. 10.부터 2013. 6. 9.까지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채용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전임 회장인 D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1. 6. 10.부터 2014. 6. 10.까지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파면 결의 1) 피고는 2013. 5. 10.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① 관리사무실 서류 무단 반출 및 손망실, ② 2008년도 7월 상여금 및 위로금 지출 결의서 없음, ③ 관리실 근로계약서 원본 없음, ④ 입점자 사무실 도난사고 발생시 대처 불응, ⑤ 상가 회장선거 기간 중 편파적 선거운동, ⑥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2013.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2) 피고는 2013. 5. 28. 회장 E, 부회장 F, 행정위원장 G, 감사 H, 동대표 I, J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겸하도록 하고,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고 해임의 오기로 보인다. ,
정직, 감봉 등 4개를 신설하며, 징계위원장은 F 부회장, 징계위원으로는 I, G, J 등 3명을 각 선출하기로 결의하였다.
3) 피고는 2013. 6. 5. 징계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파면 3표, 해임 1표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