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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06 2016가합101537
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가 2016. 3. 21.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 A를 제명한 결의, 2016. 4. 19.자 지부장 선거에서 F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의 경기도 지회 산하 E지부이고, 원고 A는 2013. 4.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의 감사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2015. 3. 30. 피고 임원들의 공금유용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였고, 중앙회 산하 경기도 지회는 2015. 6. 16. 피고에게 사무장 G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G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결의하였다.

다. 경기도 지회는 2015. 7. 14. 피고 임원들에 대한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 A는 피고의 전임 감사 자격으로 위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참고인으로서 진술하였으며, 경기도 지회는 G에게 직위해제 3개월, 전 지부장 H에게 경고의 징계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의 상무위원회는 2016. 3. 8. ‘원고 A가 위 H, G 등이 피고의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들 간 불화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한 1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 21.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 A를 제명하기로 징계위원 12명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제명결정‘이라 한다)하였으며, 같은 해

4. 15. 위 사실을 원고 A에게 통보하였다.

순번 항목 규정위반사항 1 2013년 위생교육회계에서 아르바이트 명목으로 50만 원을 G에게 지급한 건 - 피고의 직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업무처리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대신 직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 전 집행부에서 의결된 것임에도, ① 2013. 8. 30. 감사 후 계속 언급하여 임원회의 업무를 방해함, ② 2014. 1. 14.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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