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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나1354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G체육관 배드민턴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고 한다)은 서울 관악구에 G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원고 B 및 선정자 E, 선정자 F(이하, 위 4명을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과 피고들은 이 사건 클럽의 회원들이다.

나. 원고 A와 H이 입후보하여 2013. 11. 24. 치러진 이 사건 클럽의 회장 선출선거에서 H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 사건 클럽의 정관 제21조는 회원의 상벌에 관하여, 상벌위원회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고(제1항), ①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상시킨 자, ② 피고를 비방, 모략하거나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분열을 조장한 자, ③ 각종 회의를 방해한 자, ④ 운동을 방해하거나 회원을 공갈ㆍ협박한 자, ⑤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하여 1회 경고를 받고도 1주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자 등을 제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 라.

이 사건 클럽은 2014. 1. 12. 부회장인 피고들을 포함한 회장단 15명 등이 참석한 상벌위원회(이하, ‘1차 상벌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 등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클럽은 2014. 10. 16. 다시 피고들을 포함한 회장단 12명 등이 참석한 상벌위원회(이하, ‘2차 상벌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원고 A 등 4인에 대한 제명을 정기총회에서 회원 전체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고 결의하였고, 이후 2014. 11. 16.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A 등에 대한 제명을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였다.

바. 이 사건 클럽은 2015. 6. 27. 다시 피고들을 포함한 회장단 17명이 참석한 상벌위원회 이하,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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