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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나5412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선정당사자) I, 선정자 J, K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구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C, E와 망 D은(이하 피고 C, E와 망 D을 함께 언급할 때에는 ‘피고들’이라고 한다) 2000. 1. 10. 이전에 원고에게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각 1구좌(100,000원)를 출자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상가분양 원고는 광주 서구 F에 종합유통업무시설단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① 피고 C에게 위 상가 20동 110/210호를 79,500,000원에, ② 망 D에게 위 상가 15동 133/233호를 89,500,000원에, ③ 피고 E 위 상가 11동 105/205호를 89,500,000원에 각각 분양하였다.

그런데 1차조합원인 피고들에 대한 위 각 분양대금은 기본분양대금에서 15,000,000원씩 할인된 금액이었다

(갑 제1, 2호증). 다.

원고의 추가분담금 및 정산금 지급결의 1) 원고는 2001. 7. 21.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상가 당 7,000,000원씩을 추가부담금으로 지급받되, 위 돈을 납부한 조합원에게 대출금 이자 또는 그 이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을나 제2호증). 2) 원고는 2005. 4. 9. 제13차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의 할인분양에 따른 정산금을 상가당 10,000,000원으로 정하되, 조합원이 이미 지급한 추가부담금은 정산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결의하였다

(을나 제1호증). 라.

원고의 이사회결의를 통한 조합원 확정 원고는 2010. 7. 2. 이사회를 열어 '조합원 자격증명을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2013. 7. 13. 17:00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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