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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6659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B)는 C연합회에 가입하여 영ㆍ유아, 어린이ㆍ청소년ㆍ대학생ㆍ성인ㆍ노인, 평생교육시설 등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2. 4. 피고 부속시설 사회복지법인 D(이하 ‘이 사건 복지사업위원회‘라 한다) 산하 아동양육시설인 사회복지법인 E(이하 ’E‘라 한다)의 시설장이자 피고 산하 3개의 그룹홈(F그룹홈, G그룹홈, H그룹홈)의 시설장으로 임명되어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8. 28. 회장 I, 부회장 J, K, 사무총장 L의 참석하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징계장(갑 제1호증)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9. I, J, K, L의 참석하에 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4. 2. 28.까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4.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피고 회장의 이름으로 원고에게 2013. 8. 28.자 징계장(갑 제1호증)을 첨부하여 징계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요청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재심 청구가 없을 경우 징계결과에 이의가 없고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의 징계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10.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일한 정직 6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3. 11. 4. 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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