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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103687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서울 송파구 A아파트 B상가 관리단의 지위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들은 별지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서울 송파구 A아파트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는 210호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집합건물이다. 2) 피고 A상가번영회(이하 ‘피고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1990. 4. 28. A상가 정관을 제정하고 대표자로 회장,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는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다음, 같은 날 ‘A 상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위 정관 및 규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 관리, 공동재산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 사실상 관리단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3) 피고 C은 피고 상가번영회의 회장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2014. 7. 18. 피고 상가번영회와 이 사건 상가 건물위탁관리계약(계약 기간: 2014. 8. 1.~ 2019. 7. 31.)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 E는 피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규약 제정 및 종전 소송 경위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F, G 등이 주축이 되어 2013. 10.경 관리단 임시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4. 4. 21. 임시관리단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상가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규약 제3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H 외 1필지에 건축한 A아파트 B상가 집합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건물의 관리 및 사용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① 규약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5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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