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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362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기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피고인은 2016. 10. 31. 04:00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에게 계속 말을 걸고 시비를 하여 이를 제지하던 식당 종업원에게 “ 이 씨 발년이,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겠다는 데 뭐 어쩌라 고” 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음주상태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 E 와 3명의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경사 피해자 G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 야, 너 소속이 어디냐

여기 앉아 라”, “ 나 돈 내고 술 먹을 거다,

꺼져 라”, “ 니네

들은 머슴이야,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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