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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2249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2. 17. 경 서울 영등포구 C 노상에서 D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까지 내린 뒤 성기를 드러낸 채로 성기를 흔들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 9, 16, 17번 기재와 같이 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2. 07:3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노상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것을 비롯하여, 2016. 4. 22. 경부터 2016.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5 기 재와 같이 각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단속 경위 서, 진술서,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1호( 쓰레기 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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