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2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12: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11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노숙인 4-5 명과 같이 술을 먹으면서 몹시 거친 말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숙인들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29 세 )로부터 현장을 정리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짭새 새끼들이 여긴 뭐하러 왔냐,
난 술 안 치울 거니깐 알아서 해, 개새끼들 니 네 가 뭔 데 난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A의 고소장
1. 출동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