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24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8. 12: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11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노숙인 4-5 명과 같이 술을 먹으면서 몹시 거친 말을 하는 등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노숙인들과 다수의 행인이 있는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29 세 )로부터 현장을 정리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는 이유로 “ 이 씨 발 짭새 새끼들이 여긴 뭐하러 왔냐,

난 술 안 치울 거니깐 알아서 해, 개새끼들 니 네 가 뭔 데 난리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A의 고소장

1. 출동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