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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20 2016고정2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6. 5. 6. 18:23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목적지까지 태워 달라고 할 목적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마 티 즈 차량의 우측 뒷문을 갑자기 열고 탑승하여 무단 침입하고,

2.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갑자기 차량에서 하차하게 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고,

3.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및 지나가던 불상의 행인들에게 “ 씨 발 새기 들아! 돈 없는 게 죄냐

좆 같네

진짜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지품을 바닥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바닥에 드러 눕는 등 음주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호( 자동차 무단 침입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9호( 불안감조성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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