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38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5. 7. 8. 20:15 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2015. 7. 9. 10:53 경 용인시 처인구 포 곡읍 전 대리 농협 앞에서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3. 2015. 7. 11. 03:06 경 용인시 처인구 D 앞에서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 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인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