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은 원심과 비교하여 별다른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 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 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부 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 중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음주 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노상 방뇨의 점)’ 을 ‘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음주 소란의 점), 구 경범죄 처벌법 (2017. 10. 24. 법률 제 14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