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22. 공군에 입대하여 2001. 9.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8. 군 복무 당시 전투체육시간에 농구 및 축구경기를 하면서 무릎을 다치는 상이를 입었으나, 의무대의 오진으로 이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위 무릎 부상으로 전역 후 2002. 5. 4. B정형외과에서 우측 하지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군 복무 중 2000. 6. 2.자, 2000. 7. 24.자, 2000. 12. 2.자의 3차례에 걸쳐 전투체육시간에 농구 또는 축구경기를 하던 중 무릎을 부상당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거나, 혹은 위와 같이 무릎을 부상당하였음에도 이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함으로써 그 부상이 악화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악화된 공상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치료 내역 가)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제5항공의무대대 외래환자수진기록지에는 원고가 2000. 6. 5. 내원하여 농구하다가 무릎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