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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3누1303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30.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3. 22. 공군에 입대하여 2001. 9. 2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전투체육시간에 농구 및 축구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의무대에서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하여, 전역 후에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및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8. 30. 원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제5항공의무대대(이하 ’의무대대‘라고 한다)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고,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 원고의 군 복무기간 중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 입은 부상이 자연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이던 2000. 6. 2. 전투체육시간에 농구를 하면서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고, 2000. 7. 24. 및 2000. 12. 2.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무릎에 통증을 느꼈으나, 의무대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전역 후에 이 사건 상이의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전투체육시간에 농구 또는 축구를 하면서 무릎에 부상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거나, 위 부상이 자연 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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