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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13 2015구단5994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들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4. 4. 28.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1995. 3. 24. 국군수도병원에서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1995. 3.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망인은 2000년경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소속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망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을 하였다.

한편 망인은 위 의결이 있기 전인 2000. 9. 10.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경우 입대 전 아무런 신체상의 문제가 없었고, 망인의 가족 중에도 이 사건 상이와 같은 병력을 가진 자도 없는데, 망인은 군대 내에서의 훈련 도중 큰 물체에 부딪혀 입은 상처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전자파 등에 노출이 많은 보직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인바,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소방 공무원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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