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21. 육군에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1984. 6. 25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당시 군사기본교육 중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우울증, 언어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음을 주장하면서, 2009. 10.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의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한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로 인하여 발병,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3. 2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위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평소 말은 약간 더듬는 편이었지만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는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던 중 변화된 환경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어 원고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자대에 배치된 후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의병 전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의 발병악화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