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양산시 C에서,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4. 24. 채권자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270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공사용 H빔, 50톤)에 부착한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