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7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양산시 C에서, 이전에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2012. 4. 24. 채권자 E,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2708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장소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유체동산(공사용 H빔, 50톤)에 부착한 가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