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C 소유 경기 가평군 D 토지 위에 소나무(18년생, 약 3m50cm) 약 300여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는 채권자 C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109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3. 12. 14:25경 위 토지에서 위 물품(소나무 약 300여주)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대하여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토지에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관련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2011형제72931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소송을 진행하는(2011가합53046호) 자로, 2012. 3. 8.경 피해자 C가 피고인 소유 위 소나무 약 300여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자 이를 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20.경 위 D 토지에서 위 소나무를 뽑아 화물차량에 실고 가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법결정문(2012카단1091), 유체동산가압류조서(2012가114), 압류물점검조서(2012-114), 수사보고(현장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