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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103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회사대표이사이며, 위 회사는 ㄷ형강(125*65*10M) 8개 및 ㄷ형강(300*95*10) 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철강자재 등을 소유하고 있었다.

창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주식회사 산화의 집행위임을 받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카단50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5. 10. 21. 위 회사에서 위 철강자재 등을 가압류하고 그 물품에 가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회사에서 압류목록 물건 중 ㄷ형강(125*65*10M) 중 6개, ㄷ형강(300*95*10M) 3개, ㄷ형강(50*25*10M) 11개, H빔(100*100*10M) 32개, 평철(90*9*9M) 77개, 평철(60*6*6M) 30개, I빔(220*125*10M) 17개 등으로 완제품을 만들어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소송인 주식회사 산화(이하 ‘산화’라고만 한다

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19431호 임대료청구소송에서 2016. 1. 29. 산화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산화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16나144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10. 27. 산화의 항소가 기각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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