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2013. 8. 8. 11: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원의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공소장 기재 ‘위 법원’은 ‘대구지방법원’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013카단5248호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타보(KGS) 40대, 에라카트라(KGS) 30대, 마라톤고속절단기 80대, 도로카팅기 3대, 고압분무기 4대를 가압류하고 위 기계들에 가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4.경까지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가압류 물건들 중 메타보(KGS) 29대, 마라톤고속절단기 80대, 도로카팅기 3대, 고압분무기 4대를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가압류조서 등,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는 2013. 8. 8. 11:2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케이비원의 위임을 받아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5248호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메타보(KGS) 40대, 에라카트라(KGS) 30대, 마라톤고속절단기 80대, 도로카팅기 3대, 고압분무기 4대를 가압류하고 위 기계들에 가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2014. 4.경까지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