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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1 2013고정641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은 2013. 1. 29. 13:30경 채권자 C의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카단326호의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부산 북구 D 소재 E 오락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골드레일 오락기 20대를 가압류하고 위 오락기들에 가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6.경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가압류된 물건들을 처분하여 그 가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3카단326)

1. 가압류이의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3카단1207)

1.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전화통화 내용)

1. 가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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