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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1391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18.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 C이 채권자인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03카단8042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동산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E에서 피고인 소유의 금성TV 등 5점의 물건을 압류 당하고, 그 유체동산에 압류표시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 서울 마포구 E, 1층에서 서울 마포구 F건물 201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압류당한 유체동산 중 금성TV, 장롱, 대우냉장고, 위니아 벽 에어컨을 임의로 가지고 이사함으로써 은닉하였으며, 그 중 대우냉장고와 위니아 벽 에어컨을 타인에게 폐기처분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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