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한회사 대성교통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업무상 사고로 발병한 ‘우측 경골 상단 분쇄 골절 및 비골 골절, 우측 경골 분쇄 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하퇴부 수술 부위 창상 감염’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7. 3. 27.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장해등급 조정 제8급 7호{우측 발목관절: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우측 관절 내 골절: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 무릎관절(장해기준 미달)을 조정함}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7. 18.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8. 4. 27.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는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8. 6. 12.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