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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7 2016구단2034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개방성 분쇄 골절 원위지부 경/비골 족관절, 좌측 염좌 족관절’ 상병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7.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심한 관절 내 분쇄골절로 인해 관절염 소견과 이로 인한 하지 단축 소견이 보이고, 좌측 비골신경 부분 마비 소견 보이며, 현재 발목 및 족부 통증 및 관절 운동 제한, 보행장애 소견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최초 ‘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30도, 좌측 제1족지 운동범위 중족지관절 30도, 근위지 관절 15도, 관절 내 골절로 인한 좌측 하지 1cm 단축장해(파생장해)’ 소견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가, 원고의 불복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제8급 7호), 좌측 제1족지 기능장해(제12급 14호),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파생장해)를 종합하여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7급에 해당된다’는 재결에 따라 2016. 10. 5.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다리 단축장해가 관절부의 골절제 단일 원인이 아닌 골절 부위의 부정유합이라는 복합원인의 결과라면 단축장해와 기능장해는 조정대상에 해당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좌측 다리의 단축장해를 파생장해로 판단하여 좌측 발목관절 및 엄지발가락 장해 준용 제7급과 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위 준용 제7급과 하지 단축장해 제13급을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이 조정 제6급이 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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